"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만2천여명 중 중국인이 최다... '심각'"
📌 사건 개요
2024년,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부정수급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087명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45,909건으로 14.7% 증가하였고,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 28.5% 증가하였습니다.
🌍 국적별 부정수급 현황
- 중국: 12,033명
- 미국: 679명
- 베트남: 605명
중국 국적자의 부정수급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유형
- 건보 자격 상실 후 급여 수급: 17,011명, 44,943건, 25억 600만 원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1명, 845건, 4,700만 원
-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 35명, 121건, 500만 원
⚠️ 문제점 및 영향
이러한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며,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제도 개선 방안
-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 검토: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 자격 상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수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 대책 마련: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 관련 사례 및 판례
2024년,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41명, 845건, 4,7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국민의 역할
국민들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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