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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장대상 누구일까?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폭염과 한파, 감염병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는 이 제도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후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터운 보장을 제공한다. 본 글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대상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1.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대상은 누구인가?

     

    경기도민 전체가 보장대상이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모두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후취약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의미한다. 이는 의료적·사회적 취약성을 가진 고령자, 독거노인, 중증 질환자 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관리된다. 이들은 일반 보장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입원 시 일당 보장, 교통비 지원, 긴급 이송비, 심리 상담비 등 다방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 일반 도민과 기후취약계층의 보장 차이

     

    일반 도민은 온열질환(T67), 한랭질환(T33~T69),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진단 시 각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염, 폭우 등 기후특보에 따른 재해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취약계층은 여기에 더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최대 5일), 의료기관 방문 시 교통비(1회 2만 원, 최대 10회), 사설 구급차 이용 긴급 이송비(50만 원), 기후재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비(회당 10만 원, 최대 5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 보장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

    일반 도민은 별도 확인 없이 보장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다만 기후취약계층 특약 보장을 받으려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특약 보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 전체가 보장대상인 전국 최초의 공공기후보험이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한층 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어 접근성 또한 매우 높다. 보험금 청구는 간단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기후위기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경기 기후보험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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