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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에도 '갱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운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한번 지정되면 무기한 운영 가능했던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만 지정이 유지된다.

     

    해당 제도의 시행은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와 수급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히 2019년 12월 이전 지정된 약 1만 6천여 개 기관이 1차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운영 기관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정갱신 대상, 기간, 심사 기준

     

     

    지정갱신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최초 지정 후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지자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며, 수급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환 조치된다.

     

    *심사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 서비스 제공 능력: 행정처분 이력, 기관 평가 결과 등
    • 운영 계획의 충실성: 사업 계획서, 인권 보호 방안, 직원 교육 등
    •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 회계 기준 준수, 재정 건전성
    • 인력 관리 체계: 급여 체계, 근로계약서, 복지 제공 여부 등

     

    또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적격 기관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가 안내되며, 수급자에게는 변경 안내가 이루어진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한시적 가산 제도 및 현장 보완 방안

     

     

    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2.1:1)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가산 제도를 운영한다. 수급자가 줄어들어 요양보호사를 초과 보유하게 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가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월 대비 수급자 감소 시 1개월만 가산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보완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다. 단, 3개월 이상 수급자가 지속 감소할 경우 가산은 중단된다.

     

     

    장기요양기관이 준비해야 할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지정갱신 심사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준비가 요구된다:

     

    • 운영 계획서 및 규정 재정비
    •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인사 관리 체계 강화
    • 회계·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수급자 인권 보호 장치 마련 (고충처리, 시설 안전 등)

     

    또한 지정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와 공급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기관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심사 일정을 체크하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기관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기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정갱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제도다. 기관 입장에서는 초기 준비가 다소 부담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관장 및 담당자들은 지정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자가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제도는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의 종사자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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