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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초코파이 하나에 벌금 5만원?" 사무실 간식 손댔다가 '유죄' 판결!

2025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화물차 기사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간식 섭취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600원 상당의 과자 등 총 1,00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냉장고가 사무공간 끝부분에 위치해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시사점

이 사건은 사소한 간식 섭취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직장 내 간식 공유 문화와 사적 공간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회사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의 사소한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때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 측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400원짜리 초코파이 먹고 벌금 5만원"…이유는?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챗gpt)4일 법조계에 따르

news.nate.com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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