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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무엇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관련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함께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헬스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이 ‘체육시설 운영업(코드: 91291)’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된다. PT(개인 트레이닝)나 필라테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주의할 점은?
모든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호텔 내 피트니스센터, PT 전문 스튜디오, 요가원 등은 업종코드나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고액 지출은 한도 초과에 유의해야 한다.
헬스장을 단순한 지출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현금영수증과 업종 등록 조건만 충족하면 유용한 소득공제 항목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 전, 이용 중인 헬스장이 문화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두고, 현금영수증은 꼭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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