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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6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2조~제76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이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4]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2023. 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7조~제71조)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실시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 2023. 9. 30.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61조)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이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지을 제조 또는 사용작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의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2023. 9. 29.
제12절 건설기계 등(제207조~제221조)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1]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르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