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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 / 사고사례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교육과 절차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의 필요성 건설용 리프트의 특성과 위험성 건설용 리프트는 건축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써 높이에 따른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설용 리프트 작업은 낙하, 미끄러짐, 안전 절차 미준수 등의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의 중요성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이 건설용 리프트 작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의 내용 건설용 리프트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에 대한 이.. 2023. 10. 28.
[안전정보] 고소작업대 안전교육 / 사고사례 고소작업대 안전교육: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교육과 절차 고소작업대 안전교육의 필요성 고소작업대의 특성과 위험성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써 높이에 따른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소작업대 작업은 낙하, 미끄러짐, 날씨 조건 등의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교육의 중요성 고소작업대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 작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교육의 내용 고소작업대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 고소작업대 작업 환경과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2023. 10. 27.
제4관 리프트 / 제5관 곤돌라 / 제6관 승강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 202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