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위험 사고 예방 방법낙하물 위험은 건설 현장 및 다양한 작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작업장에서의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작업자와 주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통해 중요한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작업 전 준비 및 안전 장비 사용 1.1 낙하물 방지망 설치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방지망은 작업 영역 전체를 둘러싸서 물체가 의도치 않게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막아줍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일정 기간마다 상태를 점검하여 손..
지붕재 교체작업 시 사고 예방 방법 지붕재 교체 작업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붕재 교체 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1. 사전 준비 및 안전 점검 1.1 작업 전 안전 교육 실시지붕재 교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작업에 대한 기본 안전 수칙과 장비 사용법을 사전에 교육하고, 비상 시 대처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을 의무화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 준수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한 구조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설치, 체결 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으로 사용해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