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4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관리론 - 제2장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 건설안전기사 정보공유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 기준에 있어서 기사준비와 실제 현장에 종사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은 직접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라인(Line) 조직형 - 직계식 -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포괄적 / 직선적으로 행사됨.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100명 이하) 1-1) 장점 - (*안전지시 / 개선조치 등) 지시나 조치가 철저 & 실시가 빠르다 -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 뿐이므로 간단명료 1-2) 단점 - 안전에 대한 정보 불충분 / 내용 빈약 - 생산업무와 같이 안전대책이 실시되므로 불충분 -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쉬움 2) 스탭(Staff)형 - 참모식 - 안.. 2023. 11. 7.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2조~제76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이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4]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2023. 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3장 안전보건관리체제(제25조~제33조)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사.. 2023. 9. 28.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제14조~제24조)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 이행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총관 및 관리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 2023.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