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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3

[안전보건표지] 안전장갑착용 지시표지 안전장갑 착용 지시표지에 대해 알아보기 1. 안전장갑 착용의 필요성과 목적 안전장갑 착용: 작업 현장에서 손과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 장비입니다. 안전장갑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을 도모합니다. 2. 안전장갑 착용 지시표지의 의미와 표시 내용 안전장갑 착용 지시표지: 안전장갑 착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표지입니다. 3. 안전장갑 착용 지시표지의 사용과 주의사항 적용 범위: 손과 손가락 보호가 필요한 작업 혹은 특정 장소에 안전장갑 착용 지시표지를 부착하여 작업자들에게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안전장갑 착용 지시표지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표지의 크기와 위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종류와 크기의 장갑.. 2023. 11. 2.
[안전정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위험성평가는 화학 물질이나 물리적 요인 등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 활동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와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 조치 및 보호 장비 사용 등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식별과 평가 방법 위해요인 식별: 작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위해요인들을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작업자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위해.. 2023. 10. 23.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2조~제66조)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2]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봄. 3]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202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