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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2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제83조)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동력으로 작동한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는 제1항.. 2023. 10. 2.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34조~제57조) [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가능, 이에 성실 이행.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