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61조)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이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지을 제조 또는 사용작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의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2023.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