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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제14조~제24조)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 이행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총관 및 관리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법 2023. 9. 28. 10:00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13조)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법 2023. 9. 27. 16:00
제12절 ~ 제13절 산업용 로봇(제221조의2~제224조)

[제3관 굴착기]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 운전원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추기 2] 굴착기로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1]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2]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3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굴착기 퀵커 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등 작업..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7. 10:00
제7장 비계(제54조~제68조)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 -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 제2항의 안전계..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6. 16:00
제12절 건설기계 등(제207조~제221조)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1]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르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6. 10:00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5. 22:00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5. 16:00
제1관 총칙 / 제2관 지게차 / 제3관 구내운반차 / 제4관 고소작업대 / 제5관 화물자동차

[제1관 총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 방지 조치 실시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차량계 ..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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