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 15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