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 준수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한 구조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설치, 체결 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으로 사용해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 15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