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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작업장 / 제3장 통로 / 제4장 보호구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 작업장에서 넘어짐 / 미끄러짐 위험방지 > 작업장 바닥(안전/청결상태 유지)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지탱/근로자 접근금지) 제4조(작업장 청결) - 항상 청결유지 및 관리 /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버리기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이 심한 곳 > 물 뿌리기 등 분진 발생방지 조치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 세척 / 소독 - 물 / 그 밖의 액체 사용에 따라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 > 불침투성 재료 칠하기, 배수에 편리한 구조 제6조(오물의 처리 등) - 폐기하는 오물 > 일정한 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로 처리 - 병원체로 인한 오염우려 > 바닥, 벽 ..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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