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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정보공유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 기준에 있어서 기사준비와 실제 현장에 종사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은 직접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재해조사의 목적 및 순서

     1) 목적: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2) 순서

      - 현장확인 >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 자료수집 > 검증(사고의 실연 검증)

      - 분석평가 > 재확인

     

    2.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1) 산업재해의 발생

     2) 긴급처리

      - 1순위: 피재기계의 정지 및 피해확산 방지

      - 2순위 : 피해자의 응급조치

      - 3순위 : 관계자에게 통보

      - 4순위 : 2차 재해방지

      - 5순위 : 현장보존

     3) 재해조사

     4) 원인강구

      - (직접원인) - 사람 / 물체

      - (간접원인) - 관리

     5) 대책수립

     6) 대책 실시계획

     7) 실시

     8) 평가

     

    *기인물: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포함)

    *가해물: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

     

    3. 재해율*****

     1) 연천인율: 근로자 1,000인당 1년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

     

     2) 도수율(Frequency Rate Of Injury: FR):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 발생건수

     

     3) 연천인율과 도수율과의 관계

     

     4)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SR): 재해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잃어버린 일수

     

     5) 환산도수율 및 환산강도율

      - 환산도수율: 입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평생동안(30년)의 근로시간인 10만시간당 재해건수

      - 환산강도율: 10만시간당 근로손실일수

     

     6) 종합재해지수(도수강도치: F.S.I)

     

    4. 재해손실비

     1) 하인리히식

      *총재해 = 직접비 + 간접비

     1-1) 직접비 : 간접비 = 1 : 4

     1-2) 직접비란? :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

      > 휴업보상비 / 장해보상비 / 요양보상비 / 장의비 / 유족보상비 /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년금 등

     1-3) 간접비란? : 재산손실,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시 직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

      > 인적손실 / 물적손실 / 생산손실 / 기타손실

     

     2) 시몬즈식

      *총재해 = 산재보험 비용 + 비보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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