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정보공유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 기준에 있어서 기사준비와 실제 현장에 종사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은 직접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종류
1> 수시점검: 작업 전/중/후에 실시하는 점검
2> 정기점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기구/설비의 신설시/변경내지 고장수리시 실시하는 점검
- 천재지변 발생 후 실시하는 점검
- 안전강조기간 내에 실시하는 점검
4> 임시점검: 이상 발견 시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 정기점검과 정기점검 사이에 실시하는 점검
2) 체크리스트 포함사항(작성 항목)
1> 점검대상
2> 점검부분(점검개소)
3> 점검항목(점검내용: 마모 / 균열 / 부식 / 파손 / 변형 등)
4> 점검주기 또는 기간(점검시기)
5> 점검방법(육안점검 / 기능점검 / 기기점검 / 정밀점검)
6> 판정기준(자체검사기준 / 법령에 의한 기준 / KS기준 등)
7> 조치사항(점검결과에 따른 결함의 시정사항)
3) 안전점검의 순환과정: 현상의 파악 > 결함의 발견 > 시정대책의 선정 > 대책의 실시
4) 안전의 5대 요소: 인간 / 도구(기계, 장비, 공구 등) / 원재료 / 환경 / 작업방법
2. 작업표준
- 작업조건, 작업방법, 관리방법, 사용재료, 기타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
1) 목적
> 작업의 효율화 / 위험요인의 제거 / 손실요인의 제거
2) 작업표준이 갖춰야할 4가지 조건
> 안전 / 품질 / 능률 / 원가
3) 작업표준의 구비조건
- 작업의 실정에 적합할 것
-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
- 이상 시의 조치기준에 대해 정해둘 것
- 생산성과 품질의 특성에 적합할 것
- 좋은 작업의 표준일 것
- 다른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것
3. 자체검사
1) 자체검사 대상 기계 기구 및 검사 주기
대 상 기 계 가 구 | 검 사 주 기 |
(1) 승강기 (2)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3)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4) 프레스 및 전단기 (5) 원심기 (6)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7)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 (8)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 포함)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포함) |
매월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
2) 자체검사의 종류
2-1) 검사대상에 의한 분류
- 성능검사(기능검사)
- 형식검사
- 규격검사
2-2) 검사방법에 의한 분류
- 육안검사
- 타진에 의한 검사
-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
- 시험에 의한 검사
3) 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변형 / 부식 / 마모 / 손상 / 기능)
- 내외면 변형의 유무
- 마모 상태
- 기능의 정상적 작동상태
- 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 손상의 유무
4) 재료에 대한 검사
4-1) 인장검사 : 비례한도, 탄성한도, 항복점, 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조임율, 응력 등을 측정가능
4-2) 비파괴검사의 종류
- 육안검사
- 침투검사
- 자기탐상 검사(자분탐상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 누설검사
- 초음파 검사
- 음향검사
4-3) 초음파검사의 종류: 반사법 / 공진법 / 수적탐사법
4-4) 자기분말검사 방법: 축통전법 / 관통법 / 직각통전법 / 코일법 / 극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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