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정보공유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 기준에 있어서 기사준비와 실제 현장에 종사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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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조사의 목적 및 순서
1) 목적: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2) 순서
- 현장확인 >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 자료수집 > 검증(사고의 실연 검증)
- 분석평가 > 재확인
2.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1) 산업재해의 발생
2) 긴급처리
- 1순위: 피재기계의 정지 및 피해확산 방지
- 2순위 : 피해자의 응급조치
- 3순위 : 관계자에게 통보
- 4순위 : 2차 재해방지
- 5순위 : 현장보존
3) 재해조사
4) 원인강구
- (직접원인) - 사람 / 물체
- (간접원인) - 관리
5) 대책수립
6) 대책 실시계획
7) 실시
8) 평가
*기인물: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포함)
*가해물: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
3. 재해율*****
1) 연천인율: 근로자 1,000인당 1년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
2) 도수율(Frequency Rate Of Injury: FR):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 발생건수
3) 연천인율과 도수율과의 관계
4)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SR): 재해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잃어버린 일수
5) 환산도수율 및 환산강도율
- 환산도수율: 입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평생동안(30년)의 근로시간인 10만시간당 재해건수
- 환산강도율: 10만시간당 근로손실일수
6) 종합재해지수(도수강도치: F.S.I)
4. 재해손실비
1) 하인리히식
*총재해 = 직접비 + 간접비
1-1) 직접비 : 간접비 = 1 : 4
1-2) 직접비란? :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
> 휴업보상비 / 장해보상비 / 요양보상비 / 장의비 / 유족보상비 /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년금 등
1-3) 간접비란? : 재산손실,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시 직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
> 인적손실 / 물적손실 / 생산손실 / 기타손실
2) 시몬즈식
*총재해 = 산재보험 비용 + 비보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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