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이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지을 제조 또는 사용작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의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받기.
4]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 : 3년의 범위에서 정함.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가능.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받기.
6]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받기.
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미달인 경우, 승인/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
8]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59조(도급의 승인)
1]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중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받기.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받기.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능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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