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실시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2]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 기재내용의 적정성 확인받기. <신설.2021.5.18>
3]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비용/기간을 계상.설정하기. <신설.2021.5.18>
4]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1]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공사(2개 이상)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기를 단축해선 아니 된다.
2]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선 아니 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1] 건설공사에 지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기 연장.
1.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불가능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 또는 시공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산언재해 예방을 위해 공기 연장 요청가능.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기 연장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1]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 판단이 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가능.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가능.
3]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 판단이 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가능.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용 불가능으로 인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하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용 불가능으로 인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기.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방법, 그밖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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