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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재해사례

[안전정보] 추락 사고사례(*중대재해 알림)

by ♥소일만공♥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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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1. 추락 사고의 개요

  • 추락 사고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로,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다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 추락 사고는 안전 절차 미준수, 안전 장비 부족, 작업 환경의 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추락 사고사례

  • 최근의 추락 사고사례는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추락 사고는 건설, 공사, 산업 현장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고의 세부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높이 및 납품 높이 미준수: 작업자들이 안전 높이를 준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안전한 납품 높이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장비 부족: 작업자들이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추락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작업 환경의 위험: 작업 환경 자체가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작업자들은 추락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높이 준수: 작업자들은 안전한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 높이를 설정하고, 해당 높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장비 사용: 작업자들은 안전 장비를 사용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 모 장비, 안전 유지 장치, 안전망 등을 포함합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의 위험 평가와 위험 제어를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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