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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 에너지 지원 정책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개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가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신청 후 바우처가 발급되면 전기, 가스 요금 등에 사용하거나 가맹점에서 연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와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려보자.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활용해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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