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위험 사고 예방 방법낙하물 위험은 건설 현장 및 다양한 작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작업장에서의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작업자와 주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통해 중요한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작업 전 준비 및 안전 장비 사용 1.1 낙하물 방지망 설치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방지망은 작업 영역 전체를 둘러싸서 물체가 의도치 않게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막아줍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일정 기간마다 상태를 점검하여 손..
지붕재 교체작업 시 사고 예방 방법 지붕재 교체 작업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붕재 교체 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1. 사전 준비 및 안전 점검 1.1 작업 전 안전 교육 실시지붕재 교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작업에 대한 기본 안전 수칙과 장비 사용법을 사전에 교육하고, 비상 시 대처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을 의무화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
건설안전기사 정보공유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 기준에 있어서 기사준비와 실제 현장에 종사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은 직접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F.T.A( 결함수 분석법 ) 1) FTA의 특징: 연역적 / 정량적 해석이 가능한 기법 2) FTA 도표에 사용하는 논리기호(*기사시험에 기호 관련 한 문제이상 출제) 3) 수정기호 1> 우선적 AND GATE: 입력사상 가운데 어느 사상이 다른 사상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에 출력사상이 생긴다. ex) 'A는 B보다 먼저' 와 같이 기입 2> 짜맞춤 AND GATE: 3개 이상의 입력사상 가운데 어느 것이던 2개가 일어나면 출력사상이 생긴다. ex) '어느 것이던 2개' 라고 기입 3> ..
건설현장 기초파일공사 안전관리 건설현장 기초파일공사의 중요성 건설현장에서 기초파일공사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토대를 담당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안전한 기초파일공사는 건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적절한 계획 수립: 기초파일공사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업의 범위, 시간, 장비, 작업자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전에 대한 고려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1.2. 작업자의 안전 교육: 기초파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들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절차,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 안전 장비의 사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1.3. 안전 장비의 준비: 기초파일공사에 ..
포크리프트에 대한 설명과 자격 기준 포크리프트의 개요 포크리프트란? 포크리프트는 상하 이동과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중장비로, 주로 창고나 물류 센터에서 재료 및 상품의 운송에 활용됩니다. 전면에 포크(뾰족한 팔)를 장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과 용량 포크리프트는 다양한 유형과 용량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전동식 포크리프트, 내연기관식 포크리프트, 가스식 포크리프트 등이 있으며, 용량은 일반적으로 1톤에서 50톤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포크리프트의 기능과 활용 분야 주요 기능 포크리프트는 포크를 이용하여 상하 이동 및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포크의 넓이와 길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상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