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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13

[건설중장비] 포크리프트(Forklift) 포크리프트에 대한 설명과 자격 기준 포크리프트의 개요 포크리프트란? 포크리프트는 상하 이동과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중장비로, 주로 창고나 물류 센터에서 재료 및 상품의 운송에 활용됩니다. 전면에 포크(뾰족한 팔)를 장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과 용량 포크리프트는 다양한 유형과 용량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전동식 포크리프트, 내연기관식 포크리프트, 가스식 포크리프트 등이 있으며, 용량은 일반적으로 1톤에서 50톤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포크리프트의 기능과 활용 분야 주요 기능 포크리프트는 포크를 이용하여 상하 이동 및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포크의 넓이와 길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상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 2023. 10. 24.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 2023. 9. 25.
제4관 리프트 / 제5관 곤돌라 / 제6관 승강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 2023. 9. 24.
제1관 총칙 / 제2관 크레인 /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202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