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14 [안전정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안전기사의 모든 것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개인을 인증합니다. 아래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한 주요한 정보입니다. 자격증 취득 요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건설안전기술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내용 건설안전기사 교육과정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체계, 위험평가 및 관리, 안전점검 및 감독,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포.. 2023. 10. 28. [안전정보]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안전기사의 모든것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개인을 인증합니다. 아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한 주요한 정보입니다. 자격증 취득 요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내용 산업안전기사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체계, 위험평가 및 관리,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의 내용이 .. 2023. 10. 28.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2023. 9. 25. 제4관 리프트 / 제5관 곤돌라 / 제6관 승강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 2023. 9. 2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