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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3

[안전정보] 굴착기 안전교육/사고사례 굴착기 안전교육: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교육과 절차 굴착기 안전교육의 필요성 굴착기의 특성과 위험성 굴착기는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굴착기 작업은 높은 위험 요소를 동반하고 있으며,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작업 절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 안전교육의 중요성 굴착기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이 굴착기 작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굴착기 안전교육의 내용 굴착기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 굴착기 작업 환경과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예시로는 지.. 2023. 10. 26.
제12절 ~ 제13절 산업용 로봇(제221조의2~제224조) [제3관 굴착기]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 운전원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추기 2] 굴착기로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1]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2]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3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굴착기 퀵커 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등 작업.. 2023. 9. 27.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