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2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34조~제57조) [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가능, 이에 성실 이행.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 2023. 9. 29.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13조)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