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클로헥사논] 화학물질정보로 먼저 '시클로헥사논'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클로헥사논'은 어떤 물질일까? 이 물질은 '무색 또는 노란색의 박하향이 나는 점성 액체'의 상태이고, 발암가능성이 있고 흡입 또는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피부점막자극과 중추신경장해, 간독성 및 신장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인화성 액체 *급성 독성(경구) *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호흡기계 자극성 *발암성 신체에 노출될 시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식: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 발생 유발 *암: 암을 일으킬 수 있음 *신경: 중추신경계 이상 유발 *눈 : 심한 눈 자극 유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1) 마개 개봉 시 ..
[페놀] 화학물질정보로 먼저 '페놀'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페놀'은 어떤 물질일까? 이 물질은 '무색, 노란색 또는 연분홍색의 특징적인 냄새가 나는 결정'의 상태이고,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간담도계와 비뇨기계, 피부화상 및 유전적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급성 독성(경구)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신체에 노출될 시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전: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눈 : 심한 눈 손상 유발 *간: 간담도계 이상 유발 *피부: 심한 피부화상 및 눈 손상 유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1)..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 준수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한 구조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설치, 체결 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으로 사용해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