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역할 안전관리자는 조직이나 기업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연봉,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세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안전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안전 정책의 수립과 시행, 안전 규정 및 절차의 개발, 안전 교육 및 훈련의 계획과 실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조직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안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역할 보건관리자는 조직이나 기업에서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래는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정책 수립 및 시행: 직장 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방적 건강 관리: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합니다. 건강 및 안전 교육 건강 및 안전 교육 계획 및 실행: 직원들에게 ..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