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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5

[MSDS] (+/-)-2-메틸발레르산 [(+/-)-2-메틸발레르산] 화학물질정보로 먼저 '(+/-)-2-메틸발레르산'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메틸발레르산'은 어떤 물질일까? 이 물질은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의 상태이고,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눈 부식및 피부 부식성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유해하고 위험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신체에 노출될 시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피부: 심한 피부화상 및 눈 손상 유발 *눈 : 심한 눈 손상 유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1) 마개 개봉 시 주의 2)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 3) 발생되는 물질 흡입 금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어.. 2023. 10. 10.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7조~제79조)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2023. 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7조~제71조)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실시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 2023. 9. 30.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61조)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이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지을 제조 또는 사용작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의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