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 용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붕괴하여, 펌프카의 전도로 인해 붐대가 근로자의 머리를 쳐 사망한 사고 > 펌프카 작업이 시작되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 배치를 통해 펌프카 붐대 밑을 통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통제를 확실히 취해줘야하며, 또한 고소작업 시 타설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은 필수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022. 6. 8. 성주 상수도관로매설공사 중 건설기계 끼임사고 도로 관로공사 중 백호우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비 뒷편에서 노면청소를 하던 중 청소인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실시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