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7 [건설중장비] 굴착기(Excavator) 굴착기에 대한 설명과 자격 기준 굴착기의 개요 1. 굴착기란? 굴착기는 대지를 파내고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건설 중장비입니다. 이동 가능한 트랙터 형태의 기계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굴착기의 종류 소형굴착기, 중형굴착기, 대형굴착기 등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굴착기가 있으며, 작업 환경과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됩니다. 굴착기의 기능과 활용 분야 1. 주요 기능 토양이나 암석 등을 파내고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장치 및 보조 장비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활용 분야 - 건축 공사: 지반 조성, 재단 공사 등에서 사용됩니다. - 도로 및 인프라 구축: 도로 포장재 설치, 배관 및 케이블 설치 등에 활용됩니다.. 2023. 10. 24. 제12절 ~ 제13절 산업용 로봇(제221조의2~제224조) [제3관 굴착기]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 운전원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추기 2] 굴착기로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1]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2]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3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굴착기 퀵커 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등 작업.. 2023. 9. 27. 제1관 총칙 / 제2관 크레인 /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2023. 9.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