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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 제2관 크레인 /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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