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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재해사례(건설) ◆ 2022. 9. 2. 광주 물놀이시설 건립공사 현장 사망사고(질병) 야외 썰매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현장투입 대기 중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이송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 >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해당 사례는 고령자 또는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례입니다. 하계, 동절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 근로자들을 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9. 3.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중 인명사고 콘크리트 흄관 위에 흄관내부를 들여다보다 굴착기 운전원이 흄관조정을 위해 흄관 상단부를 미는 순간 버켓과 흄관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 콘크리트 흄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나오는 중량물이며, 건설기계로 자.. 2023. 10. 8.
2022년 8월 재해사례(건설) ◆ 2022. 8. 1. 탕정 E/V PIT 청소작업 중 추락사고 PIT내 청소작업을 위해 내려가기 위해 설치한 경사판이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PIT에서의 추락사고는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난간대가 있었으니 난간대에 생명줄 설치와 더불어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코브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면 이 같은 사고가 방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안전고리 체결을 1순위로 생각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022. 8. 2. 화장실 개보수 공사 감전 사망사고 가정집 화장실 개보수공사 중 전기선 노후에 대한 결선작업 중 공도구와 접촉 후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 > 전기와 관련된 작업에서는 항상 공도구 상태.. 2023. 10. 8.
2022년 7월 재해사례(건설)_2 ◆ 2022. 7. 20. 연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현장 협착사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는 도중, 현장 내 기계배관과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서 협착이 발생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 고소작업대 이동 시 또는 작업 중에는 협착, 추락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Lock 장치를 몰래 해체하여 고소작업대가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해당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조작에 미숙하지 않아야 하고 주변 공간을 잘 살피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2022. 7. 23. 화성 공공주택지구 장비 전도사고 장비이동 중 약 1.5m 법면부로 스키드로더가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장비운전원이 깔린 사망 사고 > 장비 .. 2023. 10. 7.
2022년 7월 재해사례(건설) ◆ 2022. 7. 4. 경기지역 다세대 신축공사 추락사고 4층 높이의 턱에서 휴식을 취하던 작업자가 졸음으로 인해 눈이 감기더니 뒤로 넘어가 추락한 사고 > 휴식을 취할 시에는 해당 사례와 같이 높은 곳에서의 휴식을 자재하고 지상에서 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2022. 7. 4. 영덕 공사현장 인사사고 덤프트럭(2.5톤)과 벽체 사이에서 협착으로 인한 인명 사고 > 대형트럭 이동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없는 근로자의 경우, 대기상태를 유지하거나 신호수의 통제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2022. 7. 12. 아산 공동주택 신축공사 갱폼 인양 중 끼임사고 갱폼 인상을 진행하던 중 옆 갱폼으로 이동하던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으로 갱폼과의 협착 발생으로 인한 .. 2023. 10. 7.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_2 ◆ 2022. 6. 1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낙하사고 펌프카 작업 중 펌프카로 나무를 부러트려 부서진 나무가 작업자 머리 위로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 > 펌프카를 포함한 건설기계 작업의 경우,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만큼 작업구획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통행금지간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구간은 작업구획 내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호수 배치를 통해 해당 작업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출입 및 통행을 관리하여야만 합니다. ◆ 2022. 6. 20.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 현장 사망사고(질병) 조적공사 작업 중 넘어져 응급실 이송을 하였으나, 치료 중 심장부위 질환으로 확인된 사망사고 > 모든 공종에 있어서 그리.. 2023. 10. 7.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 ◆ 2022. 6. 1. 용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붕괴하여, 펌프카의 전도로 인해 붐대가 근로자의 머리를 쳐 사망한 사고 > 펌프카 작업이 시작되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 배치를 통해 펌프카 붐대 밑을 통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통제를 확실히 취해줘야하며, 또한 고소작업 시 타설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은 필수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022. 6. 8. 성주 상수도관로매설공사 중 건설기계 끼임사고 도로 관로공사 중 백호우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비 뒷편에서 노면청소를 하던 중 청소인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2023. 10. 7.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제83조)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동력으로 작동한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는 제1항.. 2023. 10. 2.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7조~제79조)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2023. 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2조~제76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이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4]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202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