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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건설기계 등(제207조~제221조)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1]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르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 2023. 9. 26.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2023. 9. 25.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 2023. 9. 25.
제1관 총칙 / 제2관 지게차 / 제3관 구내운반차 / 제4관 고소작업대 / 제5관 화물자동차 [제1관 총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 방지 조치 실시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차량계 .. 2023. 9. 25.
제4관 리프트 / 제5관 곤돌라 / 제6관 승강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 2023. 9. 24.
제1관 총칙 / 제2관 크레인 /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 2023. 9. 24.
제2절 공작기계 /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 제6절 고속회전체 / 제7절 보일러등 / 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 2023. 9. 23.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2023. 9. 23.
제7장 비계(제69조~제71조) / 제8장 환기장치 /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 준수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한 구조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설치, 체결 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으로 사용해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202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