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일만공♥480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 ◆ 2022. 6. 1. 용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붕괴하여, 펌프카의 전도로 인해 붐대가 근로자의 머리를 쳐 사망한 사고 > 펌프카 작업이 시작되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 배치를 통해 펌프카 붐대 밑을 통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통제를 확실히 취해줘야하며, 또한 고소작업 시 타설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은 필수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022. 6. 8. 성주 상수도관로매설공사 중 건설기계 끼임사고 도로 관로공사 중 백호우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비 뒷편에서 노면청소를 하던 중 청소인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2023. 10. 7.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제83조)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동력으로 작동한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는 제1항.. 2023. 10. 2.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7조~제79조)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2023. 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2조~제76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이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4]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2023. 10. 1.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