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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만공♥480

제7장 비계(제54조~제68조)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 -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 제2항의 안전계.. 2023. 9. 26.
제12절 건설기계 등(제207조~제221조)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1]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르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 2023. 9. 26.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2023. 9. 25.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