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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만공♥362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61조)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이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지을 제조 또는 사용작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의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2023. 9. 29.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34조~제57조) [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가능, 이에 성실 이행.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 2023. 9. 29.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3장 안전보건관리체제(제25조~제33조)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사.. 2023. 9. 28.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제14조~제24조)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 이행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총관 및 관리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 202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