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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만공♥362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2023. 9. 25.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 2023. 9. 25.
제1관 총칙 / 제2관 지게차 / 제3관 구내운반차 / 제4관 고소작업대 / 제5관 화물자동차 [제1관 총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 방지 조치 실시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차량계 .. 2023. 9. 25.
제4관 리프트 / 제5관 곤돌라 / 제6관 승강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 202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