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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3장 안전보건관리체제(제25조~제33조)

by ♥소일만공♥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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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치기.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 건설 일용로자 채용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추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가능. ​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1]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공개가능.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3]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4]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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