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가능, 이에 성실 이행.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 범위인지를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 실시,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 실시
2]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3]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1] 유해하거나 위험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개정 2020.5. 26.>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38조(안전조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 실시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 실시
3]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 실시.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39조(보건조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 실시.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 지키기.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1]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유발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에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조치 실시. <개정 2021. 4. 13.>
2]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조치 실시. <개정 2021. 4. 13.>
3]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요구가능,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 작성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해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기.
6]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춰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갖추기.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1]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해 스스로 확인.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받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1]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골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 금지.
2]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거치기.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 듣기)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기.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2]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기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필요.
3]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가능.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
3]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 시,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실시시,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1]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받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해 평가, 그 결과를 공개가능.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해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시설/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거치기.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미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 > 위임 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제398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즉시 작업 중지한 후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 실시.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작업 중지 후 대피가능.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장에게 보고.
3]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조치 실시.
4]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판단될 시,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해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 요청가능.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달될 시,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
제54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1]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조치 실시.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화재/폭발/유해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중지 가능.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체요청 시,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4]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발생 원인 조사가능.
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또는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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