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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2조~제76조)

by ♥소일만공♥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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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이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4]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계획 수립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기.

5]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제73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제74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받기.

2]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평가, 그 결과 공개가능.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해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현장에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가능.

2]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봄.

3]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거치기.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개최,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

5]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6]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이행하기.

7]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로 본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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