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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by ♥소일만공♥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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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싣거나 내리는 작업: 평탄 /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 / 폭 및 강도를 가진 것 사용, 적당한 경사유지를 위해 견고하게 설치

3.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 시: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 된다.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방지를 위해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개정 2019.10.15>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2. 제205조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

 

*출처: 안전닷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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