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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관 리프트 / 제5관 곤돌라 / 제6관 승강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by ♥소일만공♥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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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히 제동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 조치 실시

-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 실시

1)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2)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그 작업를 중지

 

-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 결정,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키기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준수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낙하방지 조치 실시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 실시

 

[제5관 곤돌라]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관 승강기]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개정 2019.1.31.> [제목개정 2019.1. 31.]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 실시

1)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2)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그 작업를 중지

 

-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 결정,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 4 이상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 와이어로프를 절단해 양중 작업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 아크(arc),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제9호를 준용.

-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

-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호를 준용.

-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70조(링 등의 구비)

-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ㆍ샤클ㆍ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를 말함. 이하 같다)],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

-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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