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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by ♥소일만공♥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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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트롤리와 체인/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조치 실시

-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 설치 또는 작업자 출입금지.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해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가능한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6] <개정 2022. 10. 18.> ​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4. 스크레이퍼(scraper, 흙 절삭/운반 또는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 갖추기.

(*다만,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 갖추기. <개정 2021.11.19, 2022.10.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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