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굴착기]
<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 운전원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추기
2] 굴착기로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2022.10.18>
1]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2]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3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굴착기 퀵커 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 및 확인 실시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4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 화물 인양작업 가능.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 부착 등 인양작업이 가능케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사용.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2]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3]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본조신설 2022.10.18]
제222조(교시 등)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실시.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7.>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지시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 발견 시 조치
마. 이상 발견 시 로봇의 운전정지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 발견 시, 즉시 로봇의 운전정지를 위한 조치 실시.
3. 작업 중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 등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 못하도록 필요 조치 실시.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가능한 부상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설치,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4.7., 2018.8.14., 2022.10.18>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 / 검사 / 조정 / 청소 / 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시,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 별도관리 또는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 부착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 조치 실시.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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