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재해사례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_2

by ♥소일만공♥ 2023. 10. 7.
반응형

◆ 2022. 6. 1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낙하사고

펌프카 작업 중 펌프카로 나무를 부러트려 부서진 나무가 작업자 머리 위로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

> 펌프카를 포함한 건설기계 작업의 경우,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만큼 작업구획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통행금지간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구간은 작업구획 내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호수 배치를 통해 해당 작업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출입 및 통행을 관리하여야만 합니다.

 

◆ 2022. 6. 20.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 현장 사망사고(질병)

조적공사 작업 중 넘어져 응급실 이송을 하였으나, 치료 중 심장부위 질환으로 확인된 사망사고

> 모든 공종에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 출입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나이(고령자_55세이상)를 고려하여 하계/동절기에 고령근로자분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당뇨 질환 등의 진단서를 많이 받아보면서 항상 고령자 분들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2. 6. 22. 병원 증축현장 사망사고(질병)

점심식사 후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자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껴 안전관리원에게 통보. 병원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진료 거절을 한 후 조금 뒤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한 사고

> 모든 공종에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 출입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나이(고령자_55세이상)를 고려하여 하계/동절기에 고령근로자분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몸에 이상이 느껴지게 되면 가까운 동료 및 안전관리원 그리고 보건관리자를 통해 이상증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2022. 6. 28. *******건설현장 협착사고

고소작업대와 블록벽 개구부 상부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 고소작업대 렌탈을 이용해 개구부를 통과할 때에는 지나갈 수 있는 높이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 상체가 협착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낮은 높이이 경우 수동 이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렌탈을 이용한 협착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숙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2022. 6. 30. 주택건설 현장 익사사고

호우 발생으로 안전관리원의 제재가 있으에도 불구하고 임의 조치를 위해 혼자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익사한 사망사고

>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수위가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우상황 시에는 최대한 작업을 자제하고 어느정도 그친 후 작업을 실시해야만 익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건설사고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반응형

'안전정보 > 재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9월 재해사례(건설)  (0) 2023.10.08
2022년 8월 재해사례(건설)  (0) 2023.10.08
2022년 7월 재해사례(건설)_2  (0) 2023.10.07
2022년 7월 재해사례(건설)  (0) 2023.10.07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  (0) 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