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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육아휴직 지원금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 현재 제도와 신청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지원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육아휴직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
  • 근로자 자격 유지: 자발적 퇴사나 해고 시 중단 가능

3.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수준 (2025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 6+6 특례제도: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100% 적용

4.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2.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4. 회사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제출
  5. 심사 후 매월 지급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5.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개시 후 매월 신청 필수
  • 최대 신청 가능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 서류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대신 선택 가능한 제도로, 주 15~30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며 일부 급여 고용보험 지원.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근로시간 단축: 기존 주 40시간 → 최소 주 15시간
  • 급여: 회사 급여 + 고용보험 일부 지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첫 신청 후 약 1개월 내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 중단됩니다.
Q.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A.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바뀐 제도와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제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https://www.seoulworkingm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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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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