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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70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_2 ◆ 2022. 6. 1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낙하사고 펌프카 작업 중 펌프카로 나무를 부러트려 부서진 나무가 작업자 머리 위로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 > 펌프카를 포함한 건설기계 작업의 경우,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만큼 작업구획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통행금지간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구간은 작업구획 내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호수 배치를 통해 해당 작업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출입 및 통행을 관리하여야만 합니다. ◆ 2022. 6. 20.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 현장 사망사고(질병) 조적공사 작업 중 넘어져 응급실 이송을 하였으나, 치료 중 심장부위 질환으로 확인된 사망사고 > 모든 공종에 있어서 그리.. 2023. 10. 7.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 ◆ 2022. 6. 1. 용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붕괴하여, 펌프카의 전도로 인해 붐대가 근로자의 머리를 쳐 사망한 사고 > 펌프카 작업이 시작되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 배치를 통해 펌프카 붐대 밑을 통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통제를 확실히 취해줘야하며, 또한 고소작업 시 타설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은 필수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022. 6. 8. 성주 상수도관로매설공사 중 건설기계 끼임사고 도로 관로공사 중 백호우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비 뒷편에서 노면청소를 하던 중 청소인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2023. 10. 7.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2조~제66조)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2]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봄. 3]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2023. 9. 30.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을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