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_2

◆ 2022. 6. 1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낙하사고 펌프카 작업 중 펌프카로 나무를 부러트려 부서진 나무가 작업자 머리 위로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 > 펌프카를 포함한 건설기계 작업의 경우,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만큼 작업구획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통행금지간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구간은 작업구획 내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호수 배치를 통해 해당 작업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출입 및 통행을 관리하여야만 합니다. ◆ 2022. 6. 20.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 현장 사망사고(질병) 조적공사 작업 중 넘어져 응급실 이송을 하였으나, 치료 중 심장부위 질환으로 확인된 사망사고 > 모든 공종에 있어서 그리..

안전관리 공간/재해사례 2023. 10. 7. 15:02
2022년 6월 재해사례(건설)

◆ 2022. 6. 1. 용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붕괴하여, 펌프카의 전도로 인해 붐대가 근로자의 머리를 쳐 사망한 사고 > 펌프카 작업이 시작되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 배치를 통해 펌프카 붐대 밑을 통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통제를 확실히 취해줘야하며, 또한 고소작업 시 타설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은 필수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022. 6. 8. 성주 상수도관로매설공사 중 건설기계 끼임사고 도로 관로공사 중 백호우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비 뒷편에서 노면청소를 하던 중 청소인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안전관리 공간/재해사례 2023. 10. 7. 09:02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7조~제79조)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법 2023. 10. 1. 16:00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7조~제71조)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실시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법 2023. 9. 30. 16:00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13조)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법 2023. 9. 27. 16:00
이전 1 ··· 3 4 5 6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소일만공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