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 양중기 기계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1. 건설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
2. 산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
4.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 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
(*곤돌라)
-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2.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3.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 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
(*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은 제외)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5.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양중기(*승강기는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이 되도록 조정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이상)
-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 설치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관 크레인]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정격하중(*지브 크레인은 최대의 정격하중으로 함)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 사용,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 사용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ton 미만인 지브 크레인의 경우,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 확보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1) 작업순서 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작업 실시
2)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해당 작업 금지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 유지하면서 작업 실시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 설치,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 사용,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ㆍ분해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와이어로프에 의한 지지 가능)
-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 취하기
2) 와이어로프 고정을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설치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 유지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m 이상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m 이상으로 가능)
-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 정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실시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m 이하로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 그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1)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실시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부히 주지시킬 것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에 담당자 두기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준수(*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해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 실시 시, 시험하중에 맞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 사용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힌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ton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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